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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무대예술전문인]2024년 3급 공통문제 1번에 대한 풀이.

by 2Stern 2024. 10. 20.

[이미지 출처: pixels.com]

 

오랜만입니다. 

오늘부터 올해인 2024년 무대예술전문인 기출문제(음향파트에 한함.)를  해설해 드리려고합니다.

하루 한문제씩이라서 그냥 부담없이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네요.

다만, 문제를 직접 올리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그 문제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드리고자합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공통문제 1번] 안전진단기관에 의한 공연장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

문제에서는 무대시설 안전진단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에 관한 법령은 공연법 제 1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의 공연법 12조의 내용은 2024년 현재 시행중인 공연법의 내용을 

법제처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

1021025555&chrClsCd=010202&ancYnChk=

 

 

제12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검토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연장에 한정한다. 

<개정 2015. 5. 18., 2022. 5. 3.>

1.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 무대시설(방화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설계검토

2. 공연장 등록 전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검사(이하 “등록 전 안전검사”라 한다)

공연장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으로부터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2. 24., 2023. 8. 8.>

1) 등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자체 안전검사 결과 공연장운영자 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공연장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으로부터 무대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면 동시에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5. 5. 18., 2018. 12. 24., 2023. 8. 8.>

1) 등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2)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 결과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매년 무대시설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공연장운영자가 제1항제2호ㆍ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등록 전 안전검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2017. 11. 28.>

제5항에 따라 등록 전 안전검사 등의 결과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은 공연장운영자에게 무대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선 또는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보완이나 개선 또는 보수의

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2017. 11. 28., 2023. 8. 8.>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의

절차와 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11. 5. 25.]

 

문제의 내용은 공연장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아야하는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위의 빨간색 내용을 보면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는 확실히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하는 경우입니다. 보기에서 헷갈리게 한 지문은

자체 안전검사 결과 공연장운영자 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인데  이것은 위의 내용 중에 동그라미 3번 밑의 3호에 있습니다.

'제 2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 결과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한다고 되어있고 그 위의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이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면 동시에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의 보기 중 4번은 '공연장 무대시설 최초 설치일로부터 누적 연수 9년이 경과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법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법의 모든 진단관련 항목은 '설치일'이 아닌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 확실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재미는 없지만 앞으로도 기출문제를 2024년 것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루 한 문제씩 

해설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적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